대법, “비료 독점판매 농협에 과징금 정당”

2009.08.19 00:16:43

공정위, 2006년 시장지배력 남용 15억 부과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독점 판매하려던 농협중앙회에 15억54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월 16일 농협중앙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7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조가 완전 폐지된 후에도 농협중앙회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이미 독점적인 구매력과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소요제품 전량을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협중앙회가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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