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음식물 부산물비료(퇴비)’ 판매에 나선다. 광양시는 지난달 17일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비료 판매 조례’를 제정해 이달 중에 공포하고 내년 1월 초부터 시판에 나설 계획이라고 8월 11일 밝혔다. 광양시 조례는 퇴비 유상판매와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의 9개 마을에 한해 무상공급하고 과수농가당 연간 2톤 이내 물량에 대해 할인해주는 내용과 함께 농협 또는 비료 판매업자 등을 통한 위탁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농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판매 단가를 고시로 정하고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판매 단위는 20㎏로 포장해 판매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직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공사에 나서 내달 준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하루 20톤가량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광양시는 이를 통해 60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비료를 만들어 1000톤은 무상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5000톤은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음식물 무산물 비료 판매를 통해 연간 9억원 가량의 처리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퇴비 제조 시설을 갖추고, 생산한 비료에 대해 전량 무상 공급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