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기물 함량 기준이 현행 25%와 40% 규격이 유지된다. 또 수분규격은 50%, 55%이하로 이원화돼 있던 것이 55% 이하로 단일화하고 자율보증제는 폐지키로 했다. 지난 7월 30일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퇴비의 특성상 유기물 함량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발효가 더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 같이 퇴비의 유기물함량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퇴비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광물질 사용근거’ 마련은 석회 등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민관합동규제 개혁추진단에서 규제완화 요청에 따라 부숙과정 중에 5%이내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산물비료에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O157:H7) 검출기준 신설에 대해서는 부숙 과정에서 사멸되고 부숙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 성격이 있어 부결됐다. 퇴비제조 시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원료인 톱밥, 수피, 왕겨, 볏짚, 피트모스 등을 임목잔재물, 식물잔재물 등으로 그룹화 하자는 안건은 부결됐다. 저질원료 사용으로 품질저하 초래가 염려되고 소비자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원료명 표기 구체화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원료를 구체화해 표기토록 했다. 퇴비의 성분규격 기준을 현물 중에서 건물 중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해성분에 한해서 건물 중 기준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유기물 함량 현행기준을 준수키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행정 예고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물비료의 그린퇴비 및 퇴비의 수분규격을 폐지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유기물함량을 그린퇴비의 경우 40%이상에서 45%이상으로, 퇴비는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해성분 및 염분 기준을 현행 현물 중에서 건물 중으로 변경하고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건물 중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그린퇴비 및 퇴비의 사용되는 원료 중 수분조절제 용도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그룹화해 변경신고 없이 사용토록하고 퇴비 제조 시 사용하고 있는 광물질에 대하여는 종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해 양성화시킨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