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상장사 등 예외 없이 ‘품질 소홀’

2009.05.18 12:41:15

위반업체 전 품목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폭풍’

 
농업보조금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화학비료 보조금 사업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유기질비료의 보조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미 유기질비료의 보조는 2006년 420억원, 2007년 472억5000만원, 2008년 1160억원, 올해 1218억원(210만톤)으로 해마다 늘었다. 내년부터 화학비료 보조금이 폐지되면 유기질비료 보조금은 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유기질비료 시장규모는 연간 300만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기준이 되는 농협 납품 지정업체는 농협 55개, 일반 320개소 등 총 375개소에 달한다.

지원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 2종(퇴비·그린(1급)퇴비)이다. 공급단위는 10, 15, 20kg 포대와 500~1000kg 톤백, 벌크 등 농가 편의를 위해 포장규격을 다양화시켰다.

지원 단가는 국고기준 20kg 1160원의 정액지원이다.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앞 다퉈 지원금을 내놓고 있어 농민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비종별 지원 단가는 국고 지원은 정액이지만 지자체와 지역농협 보조를 감안해 퇴비는 최고 2400원, 그린퇴비 3200원, 혼합유박 6400원, 혼합유기질 6800원, 유기복비 7200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유해성분·불량원료·함량미달 되풀이
유기질비료 시장규모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생산업체의 과당경쟁과 불량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유해성분과 불량원료 혼입, 성분함량 미달 등 불량비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농협이 납품 지정해지 한 제품은 매년 100건 이상씩 발생되면서 줄어들고 있지 않다. 2004년 130개 품목, 2005년 75, 2006년 111, 2007년 150, 2008년 139개 품목에 달했다.
제재기준도 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제재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재 받은 생산업체는 규모와 기술수준 등과 관계없이 이뤄졌다. 제재업체 가운데는 유기질비료로 코스닥 상장까지 이끌어낸 전문기업, 비료업계 대기업, 농·축협 등을 총 망라하고 있다.

농협으로부터 유기질비료 우수브랜드를 지정받은 업체 등도 예외 없이 품질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비, 그린퇴비, 혼합유박, 유기복비 등 비종에 관계없이 품질소홀이 이뤄졌다.

품질인증·우수브랜드 지정 등 관리 강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정부와 농협, 생산업체 모두가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료 채취 강화, 법 정비, 업체별 총 공급량 설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과 생산업체들은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연간 생산능력 한도 내에 농협에 납품키로 했다. 10% 이상 초과한 공급업체는 다음해부터 사업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또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조합 품질인증 퇴비’를 선정하고 공급에 나서고 있다.

농협도 ‘유기질비료 우수브랜드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제품에 한해 50톤 이상 사용한 3개 농협이상의 조합장 추천서, 최근 6개월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출하일지, 자체 품질검사 일지 등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9개 업체 19개 품목이 지정받았다.

농진청·농협·지자체 시료 채취 결과 주목
농림수산부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체계적 품질관리가 어려운 이유를 들어 정부 보조에서 제외했다. 또 비료관리법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에 따르면 지원 사업 참여업체 제품 가운데 한 품목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 품목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 조치로 인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농진청과 농협, 지자체 등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조만간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진청에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채취해 분석에 들어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농진청은 시료 채취 결과에 따라 생산업체 관리대상을 ‘자율, 일반, 중점’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시료 채취에서 문제가 발생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모든 제품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이 조치는 어떤 조치보다도 강도 높은 품질관리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오라이트와 고토 석회 등의 광물질이 현행 비료관리법 사용물질 규정에 빠져 있어 단속돼오던 점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오라이트와 고토 석회가 친환경농자재로 취급돼 오고 음식물쓰레기는 석회 반응 처리해 유기화 시키면 퇴비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조치했기 때문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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