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 사업, 국내 반입 9% 불과

2018.03.02 15:47:58

국제 곡물가격 폭등 시 국내 반입 어려워… 제도 개선시급
추진방식 및 사업 목적 등 재검토 해야

정부가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상시 국내반입 어려움 및 특정작물에 집중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배민식 입법조사관이 내놓은 <이슈와 논점>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시작 후 10년이 되가는 현재까지도 사업목적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캄보디아 등 12개국 진출
36개 기업 1552억 8200만원 융자지원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성되고 핵심은 융자사업이다. 융자기업은 국내외 곡물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시 정부의 반입명령이 내려지면 생산 곡물을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융자조건에 따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6개 기업이 1552억 8200만 원을 융자받아 러시아(연해주), 캄보디아 등 12개국에 진출해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융자기업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역대 최대인 24만4734톤을 기록했다. 생산 작목은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을 비롯해 카사바·오일팜 11만9178톤이 포함 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에 반입된 양은 전체 생산량의 9.1%인 2만2174 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는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각각 0.7%, 0.8%, 9.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곡물수입이 미국 등 소 수 국가에 집중돼 있고, 도입도 소수의 곡물메 이저 등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다.


해당 국가 거부시 국내 반입 어려워
안정적인 곡물 확보 못할 수 있어

정부는 비상시 국내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근거해 융자기업에 대해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융자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자국의 식량 확보,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2007~2011년 세계 각지에서 취해진 것과 같은 곡물수출 규제조치가 단행될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의 반입명령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또한 반입명령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도 개선할 대목이다. 반입명령은 ‘국내외의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발령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반입명령을 둘러싸고 경영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과 정부 간에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기업의 상업적 판단, 제제수단 없어
사업초기 준비 부족, 장기안목으로 재검토 필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 지원을 통한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곡물이 평상시에는 단지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만 맡겨 국내 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는 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에 골몰하고, 기업은 반입문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융자대상품목 확대와 가중치 조정,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부진하게 된 데에는 초기 사업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며 “정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보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형익 cho307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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