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2017.05.26 13:19:15

‘닥터큐톡스(Talk’s)’ 판매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10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소재지)

제품명(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

(경북 영천시)

닥터큐톡스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2018. 10. 28.

12,710.4

(80× 158,880)

10,804.8

(80× 135,060)

*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인 23,820(1,905.6)은 전량 압류 조치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희 redssu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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