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적용 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항은 적용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5% 과세, 2017년 이후에는 9% 과세된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내용으로는 ▲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있다.
그 밖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하 시·군에 속한 동 포함)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