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별 보조금액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조비료, 특히 부산물비료(퇴비)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미명아래 부산물비료에 대한 품질 가이드라인이 완화되면서 품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품질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품질보다는 가격만 비싸게 올린 비료에 보조금액 차등화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최근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에서는 부산물비료(퇴비)의 유기물함량을 25%로 유지키로 했다. 수분함량 50%는 폐지하고 55%이하로 단일화 했다. 또 석회와 제오라이트 등의 광물질을 부숙 중에 5% 이내를 허용키로 의결했다. |
부숙도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측정기계가 있지만 수분함량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등 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숙도에 따라 품질별 보조금액 차등화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비료공정규격에 제시하는 성분들이 퇴비의 품질을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료공정규격 상의 성분 제시는 “퇴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료공정규격 내에서 보조비료에 대한 금액차등화를 이끌어 내야할 정부가 어떤 식으로 퇴비의 품질 차등화 방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퇴비’ 유기물함량 25%, 수분 55%이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는 지난 7월말 회의를 갖고 그린퇴비 및 퇴비와 그린퇴비의 유기물 함량 기준을 현행 25%와 40% 규격을 유지키로 했다. 또 수분규격은 50%, 55%이하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55% 이하로 단일화하고 자율보증제는 폐지키로 했다. 유기물함량의 현행수준 유지는 퇴비의 특성상 유기물 함량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발효가 더 중요해 함량을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어왔던 ‘퇴비원료로 사용되는 일부 광물질 사용근거’ 마련은 석회와 제오라이트 등을 부숙 중에 5%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해성분 및 염분 기준을 현행 현물 중에서 건물 중으로 변경하고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건물 중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퇴비제조 시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원료인 톱밥, 수피, 왕겨, 볏짚, 피트모스 등을 임목잔재물, 식물잔재물 등으로 그룹화 하자는 안건은 부결됐다. 저질원료 사용으로 품질저하 초래가 염려되고 소비자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원료명 표기 구체화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원료를 구체화해 표기토록 했다.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서의 결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돼 온 관례로 비춰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앞으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부숙도 검사 10%미만, 기준도 애매모호 농진청은 지난 5월 25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부산물비료의 그린퇴비 및 퇴비의 규격 중 수분규격을 폐지하는 대신에 퇴비의 유기물함량을 25%에서 30%, 그린퇴비는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자재의 사용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7월말 열린 심의회에서는 퇴비의 특성상 유기물 함량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발효가 더 중요해 함량을 올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퇴비 부숙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퇴비는 발효과정을 거쳐 미생물이 많고 유기질원으로 톱밥과 왕겨 등을 사용함으로써 토양 속에서 장기간 남아 토양유기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지력을 높여준다. 그러나 미숙퇴비의 경우 토양 속에서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병해충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잘 만들어진 퇴비는 부식함량이 많고 양분 용탈을 방지해 양분을 서서히 방출한다. 특히 퇴비는 효율적인 질소 공급원이 될 수는 없지만 칼륨이나 인산의 효율적인 양분원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는 작물 생육기간 동안 퇴비 총질소의 10%, 총 인산의 15%와 총 칼륨의 50%가 방출된다. 그러나 부숙도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현재는 농협이 부숙도 기준(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을 마련하고 퇴비의 품질검사시 부숙도 항목을 추가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농협의 판정기준은 1~6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 ‘부숙완료’, 2등급 ‘완숙’, 3등급 ‘부숙후기’만을 정상제품으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부숙중기·초기·미부숙의 4~6등급 제품은 제제하고 있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지정 비료분석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를 하는 업체는 10개 업체 중 1개 업체로 10%에 불과하다”면서 “부숙도를 측정하는 기계(퇴비부숙도판정기 ‘CoMMe-100(콤-백))가 어느 정도 부숙 판정에 신뢰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만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기계는 수분 20%짜리도 50%로 만들어서 측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태의 퇴비를 있는 그대로 측정해야 부숙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보완된 판정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수분 5% 품질 차이 존재, 보조 차등화해야 퇴비는 발효과정을 반드시 거침으로써 제품의 비료성분 함량 표기가 어려워 수분함량과 유해성분 함량 및 유기물대 질소의 비율 정도만 공정규격에 정해져 있다. 특히 퇴비의 수분함량은 퇴비화 속도를 지배하는 필수요소로 퇴비화에 적합한 초기 수분함량은 손으로 쥐어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인 50~65%범위로 보고 있다. 또 수분함량이 40% 미만이면 분해속도가 저하되고 65%이상이면 호기성 미생물의 활성이 억제돼 퇴비화가 지연되고 퇴비더미의 혐기상태를 초래해 악취를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분 30% 미만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므로 좋은 퇴비라고는 볼 수 없다. 퇴비제조에 톱밥이 유기질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적당한 수분함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분함량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수분함량에 의한 품질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수분이 많으면 유해가스가 아직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55%를 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55%로 단일화 시킨 수분함량도 소비자인 농민들의 선택권을 박탈 한 것으로 좋은 퇴비를 만들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취는 더 심하게 나고 품질에서도 차이가 나는 만큼 수분함량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상욱 태농비료 대표(전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수분 55% 퇴비는 50% 퇴비에 비해 수분함량과 품질을 감안해 가격대비 10~15% 이상 낮아야 한다.”면서 “55%의 퇴비는 하우스 200평 기준 50% 퇴비보다 20포 이상 더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
품질 향상보다 ‘무게 보완’ 설득력 높아 석회와 제오라이트 등 광물질의 허용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숙 과정에 광물질을 섞게 되면 수분흡착과 속효성 등의 효과가 있고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석회와 제오라이트에 대해서 5% 이내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광물질이 퇴비의 수분흡착과 속효성 등의 효과보다는 주목적이 무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발효 후 20kg의 중량의 맞추기가 쉽지 않아 무기물인 제오라이트 등의 광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중앙회가 배포한 ‘200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서의 유기질(부산물)비료 지정 및 공급업체 명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제오라이트의 원료투입비율이 9~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오라이트에 칼슘 성분이 있어 섞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칼슘 성분이 극히 미량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퇴비의 자체에 무기물이 15% 정도 있는데 10%내외 제오라이트를 투입하면 무기물 함량이 25%까지 치솟게 된다. 또 제오라이트의 원료가격이 kg당 150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질 좋은 제오라이트를 쓰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제오라이트의 품질이 펄라이트 등 질이 나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유추 해석되고 있다. 특히 광물질을 발효과정에서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발효가 끝난 후 포장하기 전에 섞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숙 과정 중에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료 발효이후 투입해도 언제 투입했는지를 쉽게 가려낼 수 없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오라이트 사용업체가 일부에 불과하고 비료의 ph가 6.5~8.5% 가 적당한데 석회를 투입하면 ph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면서 “사료에 석회가 섞여 있고 가축분뇨에도 일부 석회가 남아 있는 점은 감안하면 굳이 석회를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부산물비료의 품질별 보조금액 차등화를 위해선 이 같이 애매모호한 비료관리 가이드라인보다는 구체적이 품질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비료공정 규격 아래에서는 품질별 차등 보조를 추진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품질별 차등 보조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퇴비보다는 그린퇴비와 향후에는 유기질비료(유박류)의 보조금액이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원료 사용량이 줄어들어 급기야 가축분뇨 처리문제와 함께 자연순환농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정된 보조금액으로 보다 많은 가축분뇨 비료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액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가축분뇨 재활용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손이헌 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은 “퇴비에 대한 품질별 차등 보조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보다 많은 경종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가축분뇨 재활용과 자연순환농업을 위해서라도 정률제 보다는 정액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 국장은 또 “비료 분류의 기본 정의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비료 즉, 효능이나 안전성에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는 비료와 그렇지 않은 비료로 볼 수 있다”면서 “성분이 보증되고 관리가 엄격해 그렇지 않은 비료보다 훨씬 효능이 높고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부산물비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선비 같은 존재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통비료는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예비 범죄자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비료로 원료지정 이전에 법에서 비료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위법에서 별도로 공정규격을 설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손 국장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퇴비제조에 주원료인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분뇨처리과정에서 응집제 등 이물질을 사용한 자재의 경우는 비료 분류에서 특수비료가 아닌 보통비료로 분류해 사용자재별로 엄격한 품질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손 국장은 이에 따라 투입 원료별로 비료명을 공정규격에 특수비료로 정하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폐기물 모두가 퇴비화 되는 것은 아닌지”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경종농가의 불신해소도 필요한 부분이다. 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 부산물비료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축분뇨 퇴비 품질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방안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다 많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종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 차등 지원보다는 정액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률제 지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최근 정부가 나서서 품질별 차등 보조를 모색하는 것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부산물비료는 음식물류폐기물 등과 같이 좋은 비료의 원료이기는 하나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과 그렇지 못한 물질이 혼재돼 있다. 최근에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광양시는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비료 판매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고 내년 1월 초부터 시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가축분뇨가 아닌 유기성폐기물 퇴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산물비료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료업계와 농업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이러다 폐기물 모두가 퇴비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의 품질별 보조금액 차등화 이전에 농작물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폐기물의 원료사용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원료 명을 표기하고 원료에 따른 퇴비의 분류방법도 부산물비료 관리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퇴비의 이물질 규정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료분석기관에 따르면 산업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면서 프라스틱과 종이 등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퇴비화 되고 있다. 퇴비 품질기준 보완의 시급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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