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방안’으로 농·어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1 세법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농어업용 유류면세의 경우 100% 감면하되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 비료·농약·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과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세 면제적용 기한도 당초 금년말 일몰예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의 경우 현행 농·어민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외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까지 확대했다. 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항목도 추가됐다. 농용굴삭기(1톤미만)와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가 포함되고 벼 직파기와 측조시비기·중경제초기·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까지 확대됐다.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는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와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이 추가됐다. 사후환급어업용 기자재에 젓갈용 숙성용(플라스틱, 철재 재질)기와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돼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농어민 직접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도 부가세 사후환급 √ 부가세 감면 기자재 확대_농용굴삭기·사료배합기·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_ 수확용 상자와 화훼재배용 배지, 화분 도시자금의 농어촌 및 고향지역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증여세 100%가 감면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또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실제 영농종사 농가지원을 위해 상속재산 공제한도도 확대하되,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는 합리화 된다. 개정안에는 또 영농상속재산 공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영농재산범위를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현행 영농상속재산은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 등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거주지 소재 기준 동일 또는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km이내로 조정했다. √ 영농자재 농지 증여세 감면 2014년말까지 연장 √ 영농상속재산 공제한도 2억원 → 5억원으로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범위가 벤처기업·창업자·신기술금융업자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이 추가됐다.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영은 등록 후 3년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 방식이며, 양도세, 비과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또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적격증빙 수치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를 확대해 증빙서류 없이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농어민으로부터의 직접 접대용 재화구입비용도 포함시켰다. 취약계층 등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책으로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세제 적용기한이 연장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도 당초 금년말 종료예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했다.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했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는 3%, 타이어, 면류(라면, 스파게티 등), 커피는 5%, 식물성 유지(대두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겨자유 등)는 5%, 설탕은 5%로 조정했다. 서민밀접 품목인 밀가루는 3%, 세제원료는 3%, 유모차, 두발용품, 세제, 스낵과자는 5%, 유아용 의류는 5%로 조정했다. 특히 장기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면실(목화씨)(사료용)은 2%, 양조박(사료용), 면양 원피, 산양 원피는 3%, 향료,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등은 5%로 조정했다. √ 창업투자조합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 비과세 차세대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해당년도의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대기업은 3~6%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기술융합 추세를 반영해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재위탁으로 확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에너지절약시설·태양광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201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세지원제도(펀드 주식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 역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3년 늘렸다. 또 국가적 재난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게 된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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