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양곡표시제가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 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쌀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품위표시 비율은 2006년 47.9%에 2010년 2~4월 조사 결과 35.7%로 12.2%나 하락했다. 품질표시도 5% 수준으로 대부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품위’ 표시의 경우 금년 산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금년 11월부터 기존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했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다. ‘품질’ 표시는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했다. 다만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해 2012년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품질 표시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와 함께 품종명 표시를 현행의 계통명은 폐지하고 품종명 또는 혼합으로만 표시토록 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품종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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