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매출미만 재활용분담금 95%만 면제

2015.08.18 14:21:26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15~’16년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면제 기준에서 당초 재활용포장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 매출액 30억원미만시 전액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30억원미만 전액면제는 EPR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95% 면제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출액 30억원미만 부숙유기질비료업체의 경우 전액이 아닌 95%만 부과금면제가 된다. 30억∼100억원미만 매출의 경우 70% 부과금면제, 100억∼200억원미만 경우 50% 부과금면제, 200억원이상 경우는 부과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편 조합은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포장재 재활용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조합차원에서 지역별 재활용업체를 파악 후 조합원사가 포장재 재활용 위탁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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