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 종자(묘) 집중 조사로 불법 유통 근절

2022.04.01 11:13:09

과수 묘목, 모종, 관엽식물, 일품종 이(異)명칭 집중 조사 단속실시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등 사회적 관심 작물에 대해 연중 집중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 묘목은 3월~4월, 채소 종자는 3~4월, 7~8월 두 차례,

묘(모종)도 3~5월, 7~8월 두 차례, 씨감자는 2~3월 등 3차례

 

특히 최근 들어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종자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조사와 품질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말농장 수요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과수 묘목은 3월~4월, 채소 종자는 3~4월, 7~8월 두 차례, 묘(모종)도 3~5월, 7~8월 두 차례, 씨감자는 2~3월 등 3차례에 걸쳐 생산, 유통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관엽식물의 영양체(삽수)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강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자가격리 증가로 홈가드닝(home gardening)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여 관엽식물의 영양체(삽수)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관엽식물의 영양체(삽수)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개인포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한 송치 등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유통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일품종 이(異)명칭’고추 종자 판매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과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통해 그간의 불법유통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유전자분석

(신고종자)

신고서류

조사

시료수거

유전자분석

(유통종자)

재배시험

법적조치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기존 반기별 조사(4월, 9월)에서 분기별 조사(1월, 4월, 7월, 10월)로 조사 횟수를 2배 확대하여 종자가 유통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인터넷 종자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유통 종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유통조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불법 종자(묘) 유통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한다.

 

민원이 많은 작물 중심으로

검사 대상 품종수도 450품종으로 확대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 품종 수도 기존 400품종에서 450품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종자업체, 육묘업체, 종자관리사,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유통조사시 1:1 맞춤형 종자 유통제도를 안내하고,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종자 생산·판매업체에 배포하여 홍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2022년 종자 유통조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과 종자 민원이 증가하는 작물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집중하여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전한 종자(묘)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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