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농업투자 촉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2020.07.15 10:18:46

‘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통해 밝혀

북방지역 농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3일‘농업 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

곡물의 국내 반입에 크게 기여

우리나라의 북방진출 기업은 2018년에 총 2만 5천여 ha의 농지를 개발하고 6만 5천 톤의 농산물을 확보했으며, 그중 3만 3천 톤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는 2018년 전체 곡물 반입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종선 연구위원은 “2018년 해외 농산물 확보량의 88%가 남방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북방지역의 비중이 불과 10.4%인 것을 고려하면,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곡물의 국내 반입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농업개발 신고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기업의 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이처럼 해외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 반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리스트’에는 해외진출 기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사업 실패로 철수한 기업, 계획 중 포기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농업개발 신고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현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출액·수익률·고용인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제도·규제 등

행정절차의 어려움

연구진이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과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남방지역 진출기업과 융자사업 참여기업들보다 사업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정책 지원사업 개선사항으로 세부적인 기업 수요 파악, 사업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을 꼽았다. 북방지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인허가 등을 위한 법·제도·규제 등 행정절차의 어려움,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미흡, 유통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점 국가의 권역 내 유통과 물류 중심지 역할

수행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필요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분석해 북방지역 농업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추진 과제로 ‘북방지역 권역별 거점 국가 육성,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동부권), 카자흐스탄(중부권), 우크라이나(서부권)를 거점국가로 각 권역의 투자 유망 분야를 고려해 ODA사업과 연계하고,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거점 국가의 권역 내 유통과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마련

해외진출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융자사업의 안정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책자금으로 출자방식을 변경하고, 보조사업 운영주체 간 업무분담을 명확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해외투자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학관연 협력 등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mwlee85@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