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11.04 14:28:45

농업인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급여는 7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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