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자재신문=정유진 기자]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을 물고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TV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고가의 가전제품들은 구매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 해외운임과 국내 배송설치비 등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인 구매자 대신 세금 신고를 하는 구매대행업체들이 해외에서 발급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제품 구매원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속칭 언더밸류) 18.8%에 달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은 해외직구 TV를 샀던 여러 구매자들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쇼핑몰 구매가격과 세관에 신고된 가격을 비교 검증해 관·부가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세관에 신고된 가격의 기준이 된 거래명세서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한다.
대학들은 강사법의 취지를 살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강의 수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강사를 겸임교수 등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동원해 강사 숫자를 줄이기도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에 모두 7800여명의 강사들이 해고됐다.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TV는 12만대.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수 만대가 저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미미하다.
관세청은 해외에 설립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고, 탈세 조사를 강화할 경우 국내 선의의 구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KBS가 취재가 시작된 후해외직구 세금 납부에 대해 소비자와 함께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