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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손 씨는 김정민과…? 무죄는 확실하지

박혜린 기자  2019.10.11 0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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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신문=박혜린 기자] 김정민은 지난 2017년 전 남자친구 손 모 씨와의 법적 공방을 시작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손 씨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 억원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손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공갈협박 미수로 손 씨를 고소하며 대립했다.


김정민과 손 씨는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해 5월 합의에 이르며 쌍방이 제기했던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그 가운데 손 씨는 공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흥국은 김수미의 국밥집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김수미 역시 오랜만에 마주한 김흥국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따뜻한 국밥을 내어준 김수미는 "무죄는 확실하지?"라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김정민은 "그때 당시에는 절실했다. 이게 설령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이걸 끝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나름 각오를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나. 각오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