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업계와 정부 농약 관리 기관의 ‘보폭 맞추기’가 시행돼 관심이 집중됐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농약 관리와 관련한 제도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5일 가평 청평풍림리조트에서 ‘농약관리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애초 예상인원보다 많은 인원인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수요자 중심의 농약 등록 및 허가 절차 개선’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분임토의를 통해 그간 농약 등록 및 평가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이 같은 자리를 통해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제도 개선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의됐던 사안이 얼마만큼 제도 개선에 반영될지는 8월 말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시됐던 사안들을 되짚어본다.
예측 가능한 등록절차 운영
△농약의 수시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편리해졌지만 신청 이후 등록까지 처리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다. 농약 등록이 전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두 위원회의 개최시기가 일정치 않아 민원처리 기간 연장 등도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농약 등록 신청 담당자는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을 수시로 방문해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긴다.
▶농약업계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연 2회에서 연 4회 3, 6, 9, 12월에 개최토록 변경하고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전문위 개최 시기를 특정시기로 고정해 신청된 농약‧원제의 정기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전문위와 심의위 개최 일정을 농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민원처리 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행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사전협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등록 및 기준 설정 원스톱 처리
△농약‧원제 등록신청 시 농진청과 식약처 2개 부처가 ADI와 MRL 설정을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 상 동시평가가 어려워 등록 평가기간 연장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두 개의 부처에 자료를 동시에 배부해 등록평가가 동시 수행돼 등록기간을 단축토록 건의했다.
농약 품목 재등록신청 절차 개선
△재등록제도는 최초 등록시와 동일하게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하던 농약도 이화학자료와 제조공정, 원제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해 수요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등록제도를 규제개선과 업계 부담경감, 재등록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 필요에 따라 농진청장이 요구하는 성적서만 제출토록 개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시험성적 면제대상 검토절차 개선
△농진청 평가과가 등록신청서류 일체를 검토하는데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빙서만 첨부된 품목 평가까지 평가과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민원처리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 중 ‘제출한 서류’를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는 같은 조항내에 국립농업과학원이 검토할 사항과 농진청 산업과 담당자가 대조 확인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농진청 고시 등으로 설정해 민원처리 단계 축소와 처리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농약품목등록서류 처리기간은 9개월, 변경등록은 3개월, 원제는 12개월로 규정돼 있다. 반면 시험성적이 면제되는 농약도 신규농약과 동일하게 처리돼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2010년 10월 이전에는 시험성적 사용동의 농약은 별도로 3개월간의 처리기간을 정해 운영했다.
▶신규 농약과 기등록 농약은 구분해 별도 처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는 ‘행정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검토가 필요 없는 품목은 우선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새로운 평가기준 도입 시 사전설명
△농약 평가기관에서 사용되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등록신청 및 보완자료 요청 시 신청사 자체적으로 관련자료 준비가 어렵다. 특히 등록 불가 농약에 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방법, 평가모델에 대한 교육 및 공유를 통해 제출되는 자료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요구했다. 특히 사전 공지 및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를 요청했다.
농약 평가 과정 중 신청자 의견수렴
△농약 평가과정 중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문위에도 신청자는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또 경쟁사가 제출한 의견에 따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평가 착수 이전에 등록신청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보완제출 절차가 마련되도록 건의했다. 또 평가과정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공시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요구했다. 특히 평가결과는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전문위 및 심의위를 공개해 평가처리의 정당성을 밝히고 예측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일관성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
△하나의 시험성적서에 여러 가지 농약을 여러 회사가 공동시험으로 진행한 경우 평가 담당자 변경 또는 전문위 때마다 검토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미 검토된 성적서라면 같은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평가담당자 또는 전문위 구성이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작업자 1일 살포시간 정의
△농작업자가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살포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동안 농약을 살포할 수 있어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농약 재등록 시 살포시간 고려가 필요한 경우 판단기준 근거가 없다.
▶주요 작물별로 1일 농약 살포시간을 규정토록 건의했다. 또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이를 반영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기관과 관련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농약 등록‧재등록 시 살포시간을 고려해 평가토록 요청했다.
사용용도에 따른 원제 평가기준 마련
△원제 등록신청 시 식용‧비식용에 따른 자료요구 내역이 구분돼 있지 않다. 비식용작물용 원제는 자료제출 면제가 가능한 항목이 명확치 않아 불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비식용용도의 원제 등록시 제출 시험성적서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 등은 비식용작물의 식이섭취에 따른 위해성 우려가 없어 만성독성과 관련된 성적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화학 분석성적서 검토기준 추가 요청
△제조처방서 검토 시 국내외적으로 유해성 관련 규제 물질 포함내역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물질이 우리나라는 농약 ‘시험담당자 교육’ 자료에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다.
▶국내외적으로 유해성과 관련해 규제된 물질을 구체적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이 함유된 농약은 등록 신청서류 반려 대상으로 정하도록 건의했다. 규제물질 고시 이후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통농약 중 규제물질 포함 제품을 선별해 사후조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험‧학술용 농약 수입허가 절차 개선
△시험‧학술용임에도 농약 수입허가신청을 위해 판매계획을 작성토록하고 있다. 또 적법제조 여부, 공급가능 증명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긴급방제용 농약 수입허가절차와는 별도로 구분해 수입허가 신청서류 및 처리기간을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기등록된 원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약을 시험‧학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허가는 불필요하다.
▶농약관리법을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단. 기등록된 원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농약은 제외한다)’와 같이 개선해 주길 요청했다.
복제품 동질성 검증 절차 개선
△복제농약은 기등록농약과 제조처방이 동일하면 약효약해, 독성 등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된다. 제조처방만으로 농약품목 동질성을 판단하면 제조처방 확보를 위한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다. 등록된 제조처방은 시험성적과 별개로 신청사의 지적재상권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은 특이적 기업정보로 분류해 관련 법규로 특별 관리한다.
▶복제농약 등록신청 시 제품의 동질성은 제조처방이 아닌 신청자가 실제 수행된 시험성적을 기초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등록된 복제농약도 농약사용자의 안전성 및 국내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실제 약효‧약해 및 독성시험을 통해 유사성을 입증토록 추가평가해 주길 건의했다.
△제조처방이 동일한 경우 시험성적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제조처방을 기등록업체에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기득권자인 대기업 중심의 농약 독점 공급으로 악용되는 제도이다.
▶이미 그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된 10년 이상 사용된 농약은 농진청의 허가를 얻어 시료 수입 후 농과원이나 시험기관에서 성분분석 인증을 통해 해당 농약의 구성성분이 같다고 판명되면 품목 등록 단계에서 제조처방서가 상이하더라도 시험성적서는 면제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제조처방 변경 절차 간소화
△농약 제조처방 변경시 등록된 모든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 성적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시험을 농진청장 고시로 최소한으로 요구토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는 약효‧약해 시험을 하되 등록된 농작물의 ‘대표작물 1종’ 또는 ‘대표 작물군별’로 시험토록 완화를 요구했다.
등록시험의 신뢰성 확보
△시험수행의 효율적 추진 등 전반적 운영은 ‘한국작물보호협회’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로 신청된 시험은 자료 공개 등 신뢰성이 확보되나 협회 미신청 시험은 제반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험계획, 설계심의, 시험수행 등 등록시험 관리를 작보협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