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꿀벌독성 재평가 실시

2013.06.18 16:06:34

식약처와 협업으로 등록 빨라질 것…소면적 작물군 발표

농진청, 농약 업계와 현안 문제 협의 자리 마련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의 꿀벌 독성이 재평가된다. 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등록이 연기됐던 품목들의 등록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소면적 엽채류에 대한 작물군별 등록이 처음으로 가시화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9일 농진청 농업도서관에서 농약 업계 등록 담당자 및 작물보호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약 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 같이 결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3종이 포함된 99품목의 농약에 대해 꿀벌 독성 부분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사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 금지키로 지난 4월 29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꿀벌 집단폐사 원인을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로 지목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분적으로 금지 조치했다. 이는 2012년 3월 사이언스지가 영국, 프랑스 연구팀이 해당 살충제로 여왕벌 수를 85% 감소시키고 꿀벌들의 길 찾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또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작물의 꽃가루 수분 역할을 하는 꿀벌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를 올해 1월 16일 발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U,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2년간 사용 금지

EU는 이번 현안에 대해 지난 3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사용금지 결정을 유보했으나 최종적으로 4월 29일 한시적 사용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본지 112호, 115호 참조>

이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사용금지 국가에서는 환영의 표시를 보였으나 영국, 독일 등 일부국가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췄다.

EU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종기 농약사용에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농약을 코팅한 옥수수 종자를 직파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팅 농약의 분진이 날려 꿀벌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2008년에는 독일에서 이 같은 영향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다.

미국 식약청(EPA)은 그러나 2011년 이미 독일에서 발생된 꿀벌 군집붕괴현상은 옥수수 종자처리 시 사용된 일부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또 2012년 환경단체의 등록취소 요청에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우리나라도 EU에서 사용하는 농약 코팅 옥수수를 직파하는 등의 농작업은 거의 없다. 농진청도 국내 종자소독은 소독약을 물에 희석해 볍씨를 담궈 소독 후 파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꿀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파악했다.

국내, EU와 사용법 달라 꿀벌 영향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국내에서 등록‧사용 중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99품목을 전면 재평가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등록‧사용 중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3종 농약은 총 살충제의 22%를 차지한다. 품목별로 클로티아니딘 37품목, 티아메톡삼 18품목, 이미다클로프리드 44품목이다. 적용대상은 수도‧원예 등 60여 작물, 진딧물‧나방 등 110여종 해충이며 총 1394개의 적용대상이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3종 농약은 종자처리, 토양처리 및 입제, 경엽처리 방법으로 사용된다. 종자처리는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벼에만 사용되는 방법으로 꿀벌에 노출가능성이 적고 소독액에 침지처리하는 방식으로 분진으로 인한 꿀벌 영향은 없다.

또 토양처리 및 입제 사용은 대부분 정식‧파종 전인 꿀벌 비활동기에 사용돼 꿀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엽처리 사용 역시 살포금지기간 등을 정하고 있어 유럽연합 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농진청은 재평가를 통해 꿀벌 엽상잔류독성이 5일 이상으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살포 금지’ 대상인 농약의 적용대상 해충이 개화시기에 방제가 필요한 경우 등을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즉 주의사항에는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는 농약이 실제 살포 대상 해충은 꽃이 피는 시기에만 발생하는 경우 모순이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진청, 사용시기 적용해충 주의사항 검토

이와 함께 EU의 추가 평가결과 및 꿀벌독성 평가기준 개정 시 국내 안전성 재평가 및 평가기준 개선 등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OECD 국가간 농약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회원국은 이를 자국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EU가 최근 꿀벌 군집붕괴현상 관련 농약에 한정해 특별 재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기준 초안을 지난해 9월 공개했으나 아직 미확정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꿀벌 독성 재평가도 절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변화의 흐름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6월 초 농약 업계에 재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8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요구자료는 꿀벌독성성적, 라벨, 적용해충 발생‧방제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등록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다. 이 자료는 올해 12월 말까지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MRL 설정 등 협업…원스톱 등록

농진청은 이와 함께 식약처와의 농약 등록업무 협업을 통해 농약 등록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키로 했다.

농진청은 농약평가결과를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므로 부처 간 협업이 미흡하면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 기준 설정이 지연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원스톱으로 농약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식약처와 업무협업이 미흡해 등록이 보류됐던 135 품목의 등록증을 6월 초 발급 완료했다.

또 공동평가 절차는 종전 절차대로 농진청 검토결과를 반영 고시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공동평가절차는 필요한 일부자료와 요약본만 농진청에서 식약처로 제공키로 합의하고 등록과 동시에 MRL도 설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공동평가 협의처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1일 섭취허용량(ADI)은 농진청에서 고시하고 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처가 고시한다. 이에 따라 신물질 농약의 경우 농약 등록 및 MRL 설정 기간이 6~9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 분류…대표작물로 등록

농진청은 소면적 엽채류에 대한 작물군별 등록방안도 제시했다.

소면적 엽채류는 말 그대로 재배 면적이 작아 농약 업계에서 해당 작물 적용 농약을 개발하지 못해 농가에서 애로를 겪는 일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면적 엽채류를 작물군별로 묶고 대표작물을 선정해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해 왔다.

이번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방안은 2010년부터 추진돼 온 소면적 작물군 방안이 최초로 가시화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발표된 작물군은 엽채류 40작물을 6작물로 구분하고 동일한 작물군내 작물들은 대표작물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이 상호적용 가능하다. 작물군별 등록 시 대표작물 3포장 이상의 시험성적을 제출하는데 개별 작물별 등록 시에는 종전과 같이 1포장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또 종전 대표작물 시험성적은 작물군별 등록 시 활용 가능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농약을 제1군의 엇갈이배추에 대해 작물작류 시험을 하고 등록서류를 제출 후 등록이 완료되면 A 농약은 등록된 기준으로 엇갈이 배추, 청경채, 다채, 봄동, 갓, 춘채, 유채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채소류가 유통 중 잔류농약 검사를 받더라도 엇갈이배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무등록 농약을 사용해 처벌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농진청은 6월 말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업계에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약 과도한 규제 없애겠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수요자 중심의 농약 등록‧허가 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수요자인 업계와 눈높이 맞추기를 실시키로 했다.

농진청은 행정기관 중심의 인허가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국민 불편,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의회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농진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결정되지 못했던 사안은 그 다음날인 5월 30일 다시 소수 인원만을 모아 최종 결정을 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농진청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기준‧절차를 수요자가 예측 가능토록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은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6월까지는 농약의 등록기준을 우선 개선‧보완한다. 또 8월까지는 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9~12월에는 수요자 중심의 등록‧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수요자 불편사항 등 농약 등록‧허가 절차 개선 의견서를 업계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6월말~7월초 수요자 참여 토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농약 시험연구기관 세부평가 기준 신설

농진청은 또 농약 시험연구기관 현장 평가의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농진청은 현재 농약 등의 이화학적분석, 약효 및 약해, 잔류성 및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농약 관련 연구기관이 88개, GLP 기관이 17개 운영 중이다.

이들은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된다. 특히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및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 명확한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지조사의 세부 기준이 없어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농진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의 방법을 GLP와 Non-GLP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 수시점검의 근거를 마련해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해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책임자 자격을 농약 등의 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도록 했다.

운영책임자는 시험일정총괄표가 작성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자료보관책임자를 지정해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시설기준은 전처리와 분석 시설의 분리, 미생물시험 시설 분리 등이 신설됐고 시험장비 중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 피펫은 전문교정기관의 교정을 받도록 했다. 자료보관시설도 보관자료는 원본을 보관토록 하고 보관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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