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농작업자 노출 위해성 시험에서 적용 작물이 삭제됐던 농약의 일부가 개정될 농약관리법에 따라 조만간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농작업자 노출 위해성 시험은 농약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2010년 새로 도입된 시험으로 도입 당시부터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3년간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에 따라 농약관리법이 개정된다. 농진청은 늦어도 6월말 이전에는 개정을 끝내고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 2010년 재등록 평가에 들어갔던 농약 중 11개 제품의 일부 적용대상이 농작업자 노출량 시험에서 노출 초과로 지난 3월 적용작물이 삭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고 유럽기준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졌으므로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약효‧약해‧잔류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 ‘살포자 노출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작물이 삭제된 농약품목에 대해 향후 평가기준 개선 등으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삭제 이전으로 해당 작물의 등록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건의는 변경될 농작업자 노출 위해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시에는 문제가 없는 농약이 일부 있는 것으로 업계와 정부 모두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 가능한 건의인 것으로 파악된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해당 농약 품목에 대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농약품목 변경등록 신청을 통해 복구가 가능할 것, 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약효‧약해‧잔류성 시험성적서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농약업계에 전달했다.
농약품목 변경등록 신청 시 약효‧약해‧잔류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를 면제한다는 것은 평가 기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가 항목이 농작업자 노출 위해성 평가이기 때문에 약효‧약해‧잔류성 시험성적은 문제가 없는 평가 항목이므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하튼 이번 농진청의 결정에 따라 적용작물이 삭제됐던 일부 농약이 6월 말 평가기준 변경 고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