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잠정 MRL 부활 예정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6일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6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행정예고 된 개정안을 통해 ‘농약의 등록과정에서 설정된 잠정잔류허용기준(잠정MRL)을 고시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 ‘농작물 및 수질 중 잔류농약의 잠정MRL은 농약의 등록과정에서 설정되는 위해성 평가기준이므로 고시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정된 농작물 중 잠정잔류허용기준 135종과 수질 중 잠정잔류허용기준 191종을 고시한다’고 돼 있다.
이 처럼 농약 등록기준 개정안에서 잠정MRL을 명문화하는 것은 농약 등록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 MRL 설정이전에 농약판매 가능
잠정MRL은 2009년 이전 시행되던 제도이다.
농약 제조회사가 농약 등록 서류를 농진청에 제출하면 잠정MRL을 설정해 평가를 마치고 농약등록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농약 업체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농진청이 농약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실질적 MRL 설정은 식약청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밟았다.
이 후 식약청이 실질적 MRL이 설정되면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시기와 횟수’를 변경하고 농약병의 라벨을 수정해 계속 판매가 가능해왔다.
그러던 것을 2009년 이후부터 2010년 중반까지 농약 등록과정에서 MRL이 설정되지 않는 신규농약의 경우 농진청이 등록서류의 심의를 끝낸 뒤 식약청에 MRL 설정을 건의하면 식약청은 이때부터 MRL설정을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해 왔다. 즉 농진청이 등록심의를 마친 뒤에도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까지는 최소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중반부터 식약청은 농진청과 같은 시기에 농약업계로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등록 과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 농진청과 식약청 사이에 업무 가져가기식의 완력다툼이 일어나면서 업계는 중간에서 등록증도 제 시기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어져 왔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약 등록 평가 단계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잠정MRL을 설정해 평가를 마치고 등록증을 발부토록하는 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식약처 일감가져가기 방지용?
복잡한 진통 과정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로 농약업계는 종전과 같이 농약 등록증을 빨리 발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에서 실질적 MRL 설정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동안에도 농약 판매는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일감가져가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진청의 한 수가 아니겠냐는 평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진행하게 돼 업계로서는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위해성이 판명돼 이미 등록취소된 농약의 종류를 고시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불필요한 개발 투자로 인한 재산 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등록신청서류 검토결과 보완 또는 반려의 판정기준을 명확히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금지된 농약 성분인 디디티 등 85종이 고시될 예정이다.
또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 및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해 등록신청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토록 했다. 이는 그라목손인티온이 사용·취급요령에 따르면 인체에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가 사람에 해를 줄 우려가 있어 등록 취소된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