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이 유박의 원료로 사용가능하게 돼 유기질비료 업계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비교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박 원료에 포함할 수 있는 물질로 ‘미강박’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미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원료 포함 물질로 ‘미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미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그간 ‘미강’을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법률상 유박을 제조할 때 ‘미강박’만을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강박’은 ‘미강’에서 ‘박’만을 벗겨 사용하는 것으로 그 양이 거의 없어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미강’을 첨가하는 이유가 주원료보다는 단순히 팰렛화 할 때 유연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5% 내외로 사용될 뿐이었다. 이에 따라 ‘미강’을 사용해도 전체 유박 품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불편이 계속돼 옴에 따라 지난해 4월 유기질비료 업계는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시험을 설계하고 ‘미강’을 ‘비료 공정규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후 8월 공동시험 결과 ‘미강’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 이번 고시에 반영됐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이번 고시에 따라 지자체에 ‘미강’이 사용될 제품의 원료변경신청을 한 뒤 올해 생산량부터 적용해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원료 포함 가능 물질은 미강, 옥수수박, 팜박, 야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