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신풍농약사 등 농약 헐값처분후 수십억 떼먹고 잠적

2013.02.02 14:16:45

경농·동방 등 농약제조업체…형사고발 및 현상금 걸어

최근 경남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몇몇 농약사의 농약 헐값처분 및 농약대금 미결제 잠적사태와 관련해 농약업계에 농약불법유통 근절 및 농약유통질서 확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경남농판) 소속의 진례농약사(대표 안명상)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2013년도용 제품 주문 당시 평년 규모보다 훨씬 큰 15억 원대의 농약을 공급받아 모두 다른 농약사에 헐값으로 처분한 뒤 지난해 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은 농약제조회사가 11월에 공급한 농약대금 15억원, 경남농판이 지난해 결제 받지 못한 농약대금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 이천 신풍농약사는 지난해 16억5000만원의 농약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경남 의령 경남농약종자할인마트도 11억2000만원의 미수금을 갚지 않고 버티는 등 몇몇 농약사들의 농약대금 미결제 잠적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농약업계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농약불법유통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약은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할인의 폭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상당량의 농약이 유통된 점을 감안할 때 분명 ‘사고상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사고농약’을 사들인 농약사들이 턱없이 낮은 농약가격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의심했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전국의 모든 농약사들이 정상적인 유통라인을 통해 농약을 구매해야만 불법유통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약업계는 또 이 같은 ‘사고상품’이 헐값에 대량으로 유통될 경우 유통가격이 문란해지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약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헐값으로 사고상품을 구매한 농약사는 박리다매 방식의 판매수익을 위해 해당 상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농약시장 내 가격문란과 농민들의 불신증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농약산업에 대한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약업계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수금보다도 먼저 농약유통질서 회복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3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도 큰 문제지만, 이번 기회에 농약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가 높다.

이에 따라 경남농판과 경농, 동방아그로 등은 진례농약사 안명상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고발했으며, 특히 경농은 안대표의 검거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경농 영업부문장 이진 상무는 “금번 사태는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인근 시판상, 농민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농자재산업계의 중대 범죄”라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안 대표의 조속한 검거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등 유통인 단체와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해 농약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농약유통질서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진례농약사 등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농약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이를 통해 농약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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