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에 국제표준화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아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된 ‘2012년 한국농약과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에 대한 국제표준화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제안’ 을 발표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인 GHS가 국내 농약 원제 표시기준으로 재정될 예정으로 현재 고시안을 농진청 본청에 제출한 상태이다. GHS는 크게 건강·환경 유해성 분야와 물리적 위험성 분야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기존 원제에 대한 인축독성 구분은 유독성원제와 보통독성원제로 나누던 것을 GHS 분류기준을 적용해 5단계로 분류하는 등 건강유해성 표시기준 9종을 13종으로 확대했다. 또 환경유해성의 경우 수서생물에 대한 독성으로 규정하고 기존 어독성으로 구분하던 것을 어류, 물벼룩, 조류, 갑각류에 대한 독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 급성 및 만성독성으로 구분하는 등환경유해성 표시기준 1종에서 2종으로 확대했다. 물리적 위험성은 기존 표시기준 6종에서 16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유 박사는 “부처별로 GHS 분류 및 표시기준을 각기 다르게 반영한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이로 인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약과학회에는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