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시설 기준 개선 추진

2011.09.02 13:22:00

최근 집중호우 등 강우패턴변화 등에 대비해 농업 수리시설 설계기준이 재정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최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해 수리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운영하며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련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