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비료 잔류농약 검사기준

2022.09.01 08:51:49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해조류,
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사용은 불법?!

해조류에 함유된 오옥신 등 천연 식물성장·조절제 문제
현재 국내 비료관리법상 일반 퇴비와 4종복합비료 등 비료의 잔류농약 정량한계는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상품과 같은 0.05ppm(1㎏당 0.05㎎)으로 설정되어 있다. 잔류농약 정량한계란 비료 등에 남아있는 농약의 정량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도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 및 관련 단체에서는 0.05ppm의 잔류농약 정량한계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종 및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의 경우 비료관리법상 농약으로 구분된 식물성장·조절제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4종복합비료 등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 중 해조류의 경우 오옥신(Auxin), 베타인 (Betaine),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렐린(Gibberellin) 등 천연적으로 생성되는 식물성장 호르몬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는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해조류에 함유된 천연 오옥신 등 식물성장· 조절제가 농약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해조류의 오옥신 등 천연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식물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도 화학생조제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천연물 유래 성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태라면, 유기농업자재로 사용이 허용된 해조류 등의 원료를 일반 4종복합비료나 미량요소복합비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격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허용물질의 종류 중에는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다른 사용가능 물질들과 달리 별도의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 1월부터 잔류농약 검사성분 464종으로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기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했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 1996년 36종에서 2002년 101종, 2005년 136종, 2011년 245종, 2016년 320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월부터는 464종으로 확대했다.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 방법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이외에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했다.

 

 

문제는 제조업체가 국가 지정 분석기관에 위탁분석 후 미검출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단속기관인 농관원에서 검사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잔류농약 성분 511종을 분석할 수 있는 농관원의 분석 방법과 국가 지정 민간 분석기관의 464종 분석 방법과의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는 A업체 B제품의 경우 464종의 잔류농약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식물성장·조절제가 검출됨에 따라 농관원으로부터 판매정지 판정을 받았다.


A업체 관계자는 “분석비용을 떠나 국가 지정 분석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464종 이외의 성분은 불검출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속기관인 농관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지금의 상황은 건전한 제조업체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석을 의뢰한 민간 분석기관에서도 정부 단속기관의 이번 행정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해조류의 천연 오옥신 등 식물 성장·조절제의 잔류농약 단속과 관련해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규정을 고치고 발전시키는 것 역시 이들 기관이 해야할 역할이지 않냐고 반문한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판매가 반영은?
한편, 농산업계는 지난 2019년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치솟는 원부자재 가격과 불안정한 원료수급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원부자재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유기농업자재의 대표적인 원료인 제충국 (피레스린, Pyrethrin), 고삼(마트린, Matrine) 등 추출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말 기준 1kg당 제충국 37만원, 마트린 14,000원이었던 것이, 올해 8월 기준 제충국 60만원, 마트린 20,000원으로 각각 62.2%, 42.9% 상승했다.

 

원부자재 가격상승이 비단 유기농업자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생산 성수기인 상토의 경우에도 주요 원자재가 2019년 대비 올해 코코피트는 최대 39.1% 상승했으며, 피트모스는 20.3%, 질석 29.6%, 펄라이트 25.7%까지 급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코코피트는 22.3%, 피트모스 22.1%, 질석 36.8%, 펄라이트 47.%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에도 올해 2분기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이 1분기 대비 최대 41.2% 상승했으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최대 213%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대한 유기적 대응과 비료수급 안정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상시계약단가 조정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부자재 이외에도, 포장재 및 부자재는 물론 국내외 운송비와 금융비에 대한 부담까지 제조업체는 2중, 3중으로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원부자재 등의 상승분에 대한 판매가격 반영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계통상품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더욱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업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업인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잘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련 전후방 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 기관의 농산업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