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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농가 지원금 대폭 상향… 22일 신청 마감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신청 기한이 오는 22일 마감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축산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참여 농가 지원사업은 저메탄(소)·질소저감사료(돼지·산란계) 급여, 분뇨처리방식 개선(소) 그리고 사육방식 개선(한우 거세) 각각의 영농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이행증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년 대비 직불금 지급 단가를 대폭 상향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에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농가의 이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활동을 못한 기간이 생겨도 그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제외될 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단가 인상 부분을 보면 “저메탄 사료는 25천원/두/년 → 55천원(최대 11만원)”,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500~1,500원/톤/년 → 최대 5,500백원”으로 상향됐다. 사육방식 개선(30개월 미만)은 평균 8만원/두(최대 17만원)으로 올랐다.

 

한우 농가의 경우 저메탄 사료만 급여해도 두당 연 55,000원(지침상 최대 이행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11만원, ’25, 25,000원)을 받을 수 있고, 분뇨처리방식 개선(기계교반·강제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600원~5,500원(’25, 500원~1,500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활동으로 거세 한우의 경우 출하 시기(26~29개월 출하)를 앞당기면 단축기간에 따라 두당 평균 8만원(최대 17만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육방식 개선 방안도 추가되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행 실적에 대하여 산정·지급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환경친화사료 급이와 분뇨처리 개선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하여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신청기간은 오는 5.22.(금)까지, 농업e지 온라인 직접 신청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업e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온라인 활동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관할지역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었으며, 축산 농가의 실천이 모이면 큰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직불 단가도 상향되고, 새로운 활동도 추가된 만큼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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