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2021.10.01 16:00:28

공동구매 시 동일사료로 인정하여 개별 정밀검정 면제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 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선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일(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해 왔다.

 

농식품부에서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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