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제조농약이나 수입농약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6건) ▲협동조합 제도 개선(5건)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11건)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5건) ▲어업제도 합리화(15건) 등이다.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 기준 완화 특히 농자재산업과 관련 내년 6월부터 농약에 대한 품목등록사항을 완화시켜 포장단위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된다. 또 시험·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증명서 발급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서 민간인 작물보호협회 등으로 위탁시키게 된다.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수리업자)는 일정한 규모의 옥내작업장과 수리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사료제조업 등록시 제조·공정 또는 포장 방법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던 것도 지자체장(시·도지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 권한도 광역시장·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개혁과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60% 이상에 대해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농지이용 효율화, 협동조합 제도개선, 농자재산업 규제개선 주요내용.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 개발 제도개선(6건) 1.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되는 한계농지의 범위 설정(농지전용 허가제→신고제) 2. 농업진흥구역내 축산물판매시설 설치 허용(농업생산자단체 설치 매장) 3.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권한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확대(시장․군수․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5.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농식품부장관→시․도지사) 6.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등 제도개선(시·군별 지정가능면적 166만㎡→200만㎡) ▲협동조합 제도 개선(5건) 1.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 부여(현행 읍․면단위에서 시․군 또는 도 단위까지 가입 가능)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자 확대(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 3.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제한 완화(영리 또는 투기 목적 업무 제한) 4.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완화(상근직 10년이상 종사토록 한 경력 기준 완화) 5. 일선수협의 기금보험료 납부기한 완화(현행 매분기 15일이내→1개월 이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11건) 1. 시험․학술 연구용 농약 수입증명서 발급업무 민간위탁(작물보호협회 위탁) 2. 농약 제조, 수입품목변경신고 간소화(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 제외) 3.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완화 4. 농업기계 사후봉사취소근거 폐지(6개월 이상 휴업시 취소토록 한 규정 폐지) 5.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 완화(민간 개발․육성종자 등 일반농산물은 국외반출승인대상에서 제외) 6. 사료제조업 등록시 불필요시설 미설치 승인 개선(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 이양) 7. 심사 불합격 개의 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개선 8. 동물 유기시 처분 완화(동물 유기시 기존의 과태료부과 기준 50만원→30만원, 소유자가 스스로 필요한유기비용(구조 및 보호관리 비용 등)을 부담토록 개선) 9. 마사회 재산의 취득․처분시 보고 규정 폐지 10. 가축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생계안정비용 국가지원 확대 50%→70%) 11. 가축살처분보상금 지급방식 개선(가축 살처분 즉시 보상금 추정액의 50% 가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