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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장격리곡, 소규모 농가 기 출하물량도 매입 가능

소규모 농가 격리 참여 확대 등 쌀값 안정 기여 기대

뉴스관리자 기자  2016.10.31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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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2016년 시장격리 시에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 관련 세부사항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19,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2015.11.3)보다 보름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각 지자체 및 개별 농가에게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농가 등은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출하하여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및 비RPC농협 포함) 및 민간 RPC(이하 ‘RPC’로 표시)를 통해서도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RPC 등에 이미 벼를 출하하였더라도 (농 가) 시장격리곡 배정물량 중 희망물량을 읍동에 제출 (지자체) 동은 농가가 제출한 희망물량을 집계하여 해당 RPC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농협 중앙회에 통보하고 농관원 등과 검사 일정 협의

(농관원) RPC별 일괄 매입검사 실시 (농협중앙회) 매입검사 완료 후 포대별 등급에 따라 농협 중앙회가 각 농가에게 우선지급금 지급 등 절차를 밟아 정부에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방식 변경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격리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