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그간 방역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별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충남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고병원성 AI는 경기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과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방역을 통해 구제역은 3월 29일(홍성), AI는 4월 5일(경기 광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4월 27일 전국 모든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5월 31일자로 특별방역대책기간(2015.10.∼2016.5.)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도 「주의」에서「관심」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2014∼2015년 구제역 및 AI 발생한 이후, 권역별 이동관리, 가축이동 추적 등 새롭게 도입된 방역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단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금번 방역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의 방역의식 문제, 지자체 방역인력 부족, 권역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안정적 방역관리를 위해 단계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조기 안정화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련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방역관리 대책은 그간 방역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하여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단기, ~2016.9.)에는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고,
2단계(중기, 2016.10~2017.5.)에는 사전예방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3단계(장기, 2017.6.~2018.12.)에는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