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타 입법사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내 최종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영향 >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1~1.3조원(소매 매출기준: 1.6~1.9), 음식점 매출은 3.0~4.2조원 감소 추정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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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대책 T/F에서는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직거래 활성화・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제11조의3(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