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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련, “농축산물 수급대책”수립

뉴스관리자 기자  2016.07.28 2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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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타 입법사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내 최종 의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영향 >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1~1.3조원(소매 매출기준: 1.6~1.9), 음식점 매출은 3.0~4.2조원 감소 추정

품목명

생산액(억원)

선물용 비중(%)

생산감소액(억원)

한우

40,255

21.1

2,072~2,421

과일

사과

9,368

43.0

983~1,148

2,618

64.0

409~478

인삼(가공품 포함)

22,866

56.6

3,158~3,689

화훼

7,040

53.2

914~1,067

임산물

6,117

44.0

657~767

수산물

88,803(소비 매출)

21.0

3,078~3,596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2000, 고용은 최대 59000명 감소

 

취업()

 

고용()

 

유발계수

(/10억원)

유발계수

(/10억원)

농수산업

37,180~43,430

32.9

5,090~5,940

4.5

음식업

78,820~108,320

26.1

37,800~52,920

12.6

합계

116,000~151,750

 

42,890~58,860

 

 

또한,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대책 T/F에서는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직거래 활성화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11조의3(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