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에서나 무사안일은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왔다. 박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로 무사안일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런데 7월22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3년간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고 한다.
그 동안 화훼농가 다 망하면 그 때 가서 법 개정하여 원래대로 고친다면 망한 화훼농가가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경제 손실이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김영란법 시행으로 12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연간 12조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규제개혁위원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경험 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상을 깊이 조사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정부는 서민들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가?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고위층의 부정부패부터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누구도 손대지 않다가
곪고 곪아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을 때 마지못해 수사하는 행태다.
고위층의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지 않는다면, 감히 하위층 공무원들이 어찌 부정부패를 전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위층의 부정부패부터 척결하자!
우리 화훼산업종사자들도 김영란법을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화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연착륙해 가자는 것이다
우선 김영란법 시행 대상에서 농축산믈은 제외하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상향 조정한 후 연차적으로 농축산물을 포함하던가, 금액을 하향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민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2016. 7. 26.
화훼단체협의회장 임 영 호․8개 각 화훼협회장 일동
(사)한국화훼협회장 임 영 호
(사)한국난재배자협회장 최 영 욱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최 성 환
(사)한국절화협회장 구 본 대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최 명 식
(사)한국화원협회장 문 상 섭
(사)한국꽃문화협회이사장 김 순 자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