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차 교육 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를 7월 18일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월 21일 시행된「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에 대해 반영한 고시이다.
기관 또는 단체가 차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시에 따라 농관원으로 신청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조기에 정착되면 교육훈련기관 등 지정·운영으로 차산업 및 차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산차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국내산 녹차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차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1)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2)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변경 심사 방법
(3) 지정서 재발급,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사항
나.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 (제5조∼제7조)
○ 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점검횟수ㆍ시기, 점검항목, 점검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 (점검항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지정기준 적합 여부, 교육 과정 또는 내용 적정 여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제18조)
(1) 조사계획 수립, 조사반 편성 및 운영
(2) (조사대상 품목 및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품목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 조사대상자는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차 생산자(녹차 제조ㆍ가공업체)
(3) (표시조사 사항)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를 위한 관련 장부ㆍ서류,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와 관련된 제품
(4) 표시변경 등의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보 칙(제19조)
○ 지원장, 사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
- 차의 품질 등의 표시 조사에 관한 세부계획
- 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부정유통 신고사항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