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7월 21일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하 전국협의회) 배수동 의장을 제9대「원산지 일일 명예중앙단속반장」으로 위촉하고 원산지 단속을 본격화했다. 「원산지 일일 명예중앙단속반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농관원이 2013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농관원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음식점까지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정에서 육안식별이 어렵고 증거확보가 곤란한 쌀·쇠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하는 등 첨단분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고, 품목별 유통성수기, 공휴일이나 야간, 전통시장 등 취약시간 및 사각지역에 전국 특별사법경찰관 1110명을 집중 투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효과를 높여왔다. 그러나,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소비자단체ㆍ언론인 등 원산지 표시관련 전문가를「원산지 일일 명예중앙단속반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상습위반자 처벌강화, 표시대상품목 확대 등) 의견을 반영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9대 일일 명예중앙단속반장으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전국협의회 배수동 의장을 위촉하여 생산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음식점단체 관계자 등을「원산지 일일 명예중앙단속반장」으로 위촉, 원산지표시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주요 개정사항(2016.2.3.)】
①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16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높은 순으로 2가지→ 3가지)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