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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간선제·조합장 비상임화 찬반 ‘팽팽’

[이슈추적]농협법 개정안 - 신·경 분리 ‘지주회사 & 연합회’ 체제 쟁점화

뉴스관리자 기자  2009.03.02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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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데 이어 24일 대체토론을 갖고 개정안을 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에 넘겼다.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작업이 현실화 될 경우 지배구조변화는 불가피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협개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간선제와 조합장 비상임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농협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최의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는 농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농협개혁의 본질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확대,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농협회장 선거 간선제 등에 대해 진술인들 간의 엇갈린 반응을 보여 농협법 개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특히 농식품위 법률안심사 소위는 25일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결로 심의·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상징적인 허수아비로 만든 것”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농협 개혁은 신·경 분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배구조 문제 등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신·경 분리와 통합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도 “지배구조만 바뀌면 농협 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치들도 신경분리 논의 후 에 농협법 개정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김제·완주)은 “정부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상징적인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결국 무책임한 경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상임이사 체제로 회원조합을 끌고 가면 권한과 책임이 불문명해 주인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나라당(양주·동두천) 의원도 직선제로 선출한 조합장을 비상임화 하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보령·서천)은 “당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선택권 시·군단위 부여, 중앙회장은 1회 연임, 중앙회장의 최소한의 경영권인 인사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면서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핵심쟁점이 모두 뒤바뀌거나 빠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농협법 개정안에서 지배구조를 다룬 배경은 금융위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장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신경분리를 위한 기초적인 운영구조도
 
마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협에 대한 신뢰도 안 좋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 비상임화의 실험적 법제화 반대
진술인으로 참석한 12명의 농민단체·학계·농협 관계자들은 중앙회장의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 선택권 확대,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대의원 간선제 전환 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조합의 경영 위험성을 줄이려면 1인 결정 시스템이 아니라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변해야한다”면서 “중앙회장 직선제를 20년 이상 해오면서 여러 폐해가 드러난 만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용덕 농협중앙회 경영기획상무는 “조합에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면 단기실적을 위한 경영성과에 치중하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원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조합 경영에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조합장을 비상임화해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농정, 농산물 판매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 보장 등에 전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도 “실질적인 조합장 비상임화를 위해선 조합장 간선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며 “다만 전문경영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영욱 안성 죽산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조합장을 비상임화 한다는 것은 조합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합장을 무조건 비전문가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국 조합장의 인격과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장기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도 “조합장 비상임화를 실험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합은 기업이 아니라 자율적인 협동조합으로 농협을 정부가 조정·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농협법 표류, 농협개혁 본질 흐려져
이 같이 농협중앙회장 간선제와 일정 규모 이상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화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또 농협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경분리도 지주회사 체제와 연합회 체제냐를 놓고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농협개혁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농협개혁의 핵심이긴 하지만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지역조합 개혁을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신·경분리를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신·경분리로 인해 농협법 개정안이 표류할 경우 당초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농협 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