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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온실도 풍수해보험 가입 허용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신상품 출시

뉴스관리자 기자  2016.06.30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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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더 많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7월, 풍수해보험 신상품을 선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신상품 개발을 위해 올해 초부터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업자, 보험개발원과 함께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왔다. 7월 출시될 신상품은 지난해 현장간담회, 각종 회의 등에서 가입자 및 보험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었던 각종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다.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실손 보장형 온실 신상품이 출시된다. 실손 보장형 상품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며, 기존 상품에서는 지급되지 않던 피해 면적이 총 면적의 20% 미만인 소규모 피해도 보장된다. 또한, 온실의 시공연도를 고려하여 연 8%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바 기존 정액형 상품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온실이 확대된다. 기존 상품에서 비규격온실(전체 온실의 70% 차지)은 풍수해보험에 가입 할 수 없었으나, 비규격온실 중 국민안전처의 구조안정성 평가기준을 통과한 내구성 높은 온실은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보험사의 구조 전문기술자 공동으로 구조성능 평가시스템을 개발했고,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 경남 진주시, 밀양시, 제주시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월 초 전국적으로 몰아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하여 강원, 경남 등에서 보험금 지급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닐파손이 대부분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주민부담 총액 27만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가입시 4만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덕에 비닐파손 보험금 81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