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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첫발생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뉴스관리자 기자  2016.06.29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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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628()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이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2016.1)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하여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은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한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현재 돼지열병 백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중이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8720092201312014~2015년 비발생 등이다. 돼지열병 백신은 접종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95% 이상 항체가 형성된다.

농식품부는 629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발생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4)이 투입되어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를 제주도에 출장하여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