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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자금 1조5000억 지원

CCC등급도 가능…보증한도·비율 상향

뉴스관리자 기자  2009.02.16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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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고, 자금지원은 저리 융자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으로는 ▲운전자금 ▲시설설비·연구개발·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사업비 ▲신기술 개발 ▲벤처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건립사업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원자재구입·임금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부분인 운전자금에 78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등급을 B등급 → CCC등급으로 완화키로 했다.

보증한도액은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고 보증비율도 85%에서 3000만원 미만융자는 100%, 3000만원 이상 융자는 95%까지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