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5~8월 동안에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실태조사는 2015년 1월 6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최초 실시되는 정기 실태조사로, 과거 조사와는 달리 준조합원을 포함한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반드시 조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며 조사는 2016년 5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17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비정상적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법은 ① (시정명령) 설립요건 위반 ② (해산명령 청구) 설립요건 위반(1년이상 지속시), 사업범위 위반 ③ (과태료)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시정명령 2회 불응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금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