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약판매업 관리자 교육이 이달 19일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3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매년 1회씩 실시되는 이 교육은 현재 농약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농약판매업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농약관리법 제 23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 및 농진청고시 제 2009-11호)에 의거해 고독성과 어독성 Ⅰ급 농약 등의 판매를 규제받게 된다. <문의 : 02-521-4959 / 02-585-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