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회사를 통한 작물보호제 운송이 증가하면서 작물보호제를 혼입금지물품과 혼재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물보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작물보호제 운송에 관한 취급제한기준 준수 및 작물보호제판매상의 소량주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작물보호제 운송에 관한 취급제한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회사가 작물보호제를 식료품 등 혼입금지 물품과 구분해 별도로 수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다 택배회사와 특약을 맺더라도 택배회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작물보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작물보호제 택배운송은 작물보호제판매상의 소량주문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부적절한 운송수단”이라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물보호제 운송에 관한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고, 소량주문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