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작년 1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의 자체자금을 마련해 12일부터 긴급 추가 대출키로 했다. 축산농가는 이번 1조원의 긴급자금으로 연 1%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을 위해 총 2조5000억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212억원(기존 137억원, 신규 75억원)의 이자를 금년에만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은 총 5만5710농가에 1조4368억원에 달했다. 농가당 약 2600만원이 연 1%의 저리로 대출됐으며 농가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총 402억원(정부 330억, 농협 72억)을 지출했다. 금년 자금지원에서 달라진 점은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 마다 분할 지급한다. 또 예·적금은 담보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