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벼 재해보험, 올해부터 무사고 환급금 지급!

이앙·직파 불능도 보장… 5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뉴스관리자 기자  2016.04.19 15:21:14

기사프린트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등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이 재해보험은 정부가 가입한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지원과 별도로 최대 30% 내외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개선된 재해보험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한 점들이 있어 주목을 끈다. 우선,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무사고환급제도의 주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농가가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무사고 시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 중 약 65%에 해당되는 14만원을 돌려준다.
다음 개선 사항은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상이다. 이앙시기에 가뭄 등으로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며 보험가입금액의 10%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할증을 개선했다.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낮췄다.


“자연재해 피해를 적극 대비하세요!”
지난해 벼 재해보험은 5만4423농가가 13만7765ha를 가입했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7%에 해당되는 수치. 이중 1455농가에서 총 57억 9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재해보험에 대해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