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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업 허가, 소규모농가까지 확대

사육시설면적 50㎡ 초과 대상, 미허가시 최대 3천만원 벌금

뉴스관리자 기자  2016.03.06 0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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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축산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의 주 내용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15평)를 넘는 소규모 농가도 적용된다는 것.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의 허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23일 대규모 사육면적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를 우선적으로 허가대상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전업규모, 2015년 준전업규모로 확대 시행한 것.


<표> 가축사육 관련 허가 대상 범위 변화


2월 23일에 발효된 새로운 축산법에 따라 이제 50㎡ 초과하는 축산업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만 한다.
더불어 오는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닭과 오리뿐만 아니라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과 같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 15㎡(4,5평)에서 10㎡(3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를 받은 15만3000농가와 더불어 3만여 농가가 추가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강화해 축산농가가 허가 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질병 사전예방·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하고, 이외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과 직결된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허가 대상이 되는 축산업 농가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016년 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소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