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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산림청 등 연구 독립성·전문성 ‘보장’

[이슈추적]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뉴스관리자 기자  2009.02.16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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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이계진 의원 대표로 의원입법 발의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이 핵심인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각각 별도의 법에 의해 탄생하는 평가원과 실용화재단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1차산업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중복업무가 우려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엇박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안(이하 육성법)의 핵심은 5년 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위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이다.

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현장수요 조사, 민간 기술개발 지원,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기술역량진단 사업,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국제교류 협력, 남북한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육성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평가에서 재정 지원의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규모 등은 정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상당부분 손질이 이뤄졌다.

평가원, 사업주체 아닌 지원주체 ‘명시’
 
농식품부는 평가원 설립의 이유로 농림기술관리센터(ARPC)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속기관으로 설치돼 있어 연구원의 연구목적에도 부합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산과 식품분야가 농식품부로 통합돼 포괄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평가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육성법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업무, 지원체계 구축, 개발된 기술의 이전 등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농촌진흥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유사․중복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2일 법사위에 이송된 수정안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변경했다. 또 구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시행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과학원 등이 수행토록 하기 위해 평가원이 사업주체가 아닌 지원주체임을 분명히 하도록 명시했다.

수정안에는 평가원 설립에 대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육성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과학원·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식품연구원 등 기관별로 추진되는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를 흡수할 예정이다.

연간 7000여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사실상 총괄하게 되는 평가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해체 한 뒤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농기계·농약·비료시험 및 검정 기능 ‘이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은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강원 원주) 등 국회의원 25명의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농진청이 농업과학기술의 연구사업을 통해서 영농기술과 신품종 및 특허 등 매년 평균 1700여건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기술의 농가 활용도가 60% 수준으로 정체상태에 있어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용화재단은 농진청 산하기구로 두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조사 및 연구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 ▲저작권과 특허 위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창업실용화재단’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창업관련 사업에 한정시키지 않고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용화재단이 설립되면 시험검정센터, 기술사업화센터 등 부설기관을 설치돼 현재 농진청이 맡고 있는 농기계 및 농가경영, 농업기술이전, 농약·비료시험 및 검정기능 등의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자재시험·검정기능이 흡수될 경우 민영화로 인한 공신력 저하와 시험·검정비용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진청내 일부 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5일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은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분야가 많다”면서 “다만 민영화가 가능한 단순한 검사나 검정분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면 순차적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