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22일(월)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월22일부터 3월25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에서 배 2000㎡를 경작하는 김○○씨는 총 보험료 100만원 중에서 2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영세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