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21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2월18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