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국내 유기농자재 산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친농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업생산 후방농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중국산 유기농 자재 수입 급증에 따라 국내 유기농자재 산업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응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물성 유박류는 5년, 목초액은 10년 유예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자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20일부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성분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품목이 기존의 6.5% 관세에서 무관세로 전환됐다. 제충국과 로테논 추출물은 20년, 목초액은 10년, 식물성 유박류는 5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농자재는 바로 관세가 철폐된 것이다.
한친농은 화학제품 복제기술 등 기초과학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중국이 관세까지 철폐돼 제품 가격 경쟁력마저 높아져 국산 제품의 입지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한국과 중국 측의 양허표 품목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천연 황산마그네슘·붕산나트륨·장석·탄산마그네슘·황 등 천연적인 것(기존 3~5%에서 즉시철폐)’ ‘붕소·칼륨(기존 5.5%에서 즉시철폐)’ 등으로 품목이 명확하고 제한적인데 반해 중국의 품목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성분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로 거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기농자재 산업은 고품질 고기능성 유기농자재 개발과 수출을 통해 산업의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안 부회장은 “중국에서도 고품질 고기능성 유기농자재를 찾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출 전용 기능성 유기농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