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8일부터 2월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품목별로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ㆍ쇠고기 150(14.6)ㆍ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ㆍ가공업체 98(10.6)ㆍ슈퍼 56(6.0)ㆍ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서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로 미표시 업체 적발은 줄고 있으나, 거짓표시 업체는 증가되고,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