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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업 전문 CEO 및 전문가 채용시 인건비 지원

농식품부, 3년간 지원 5일부터 신청받아

뉴스관리자 기자  2009.02.03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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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이 경영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 CEO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채용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5일부터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등이다.

지원대상 농업법인은 과거 사업실적, 계약재배 등 농업인과의 상생적 경영체계 구축 여부 및 경영주의 경영능력·인적자원 관리 능력 등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한다.

CEO 또는 임원급으로 채용하는 농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80만원, 2년차 150만원, 3년차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문인력 채용대상자는 상품·기술개발 및 경영전략·기획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경영지도사·농산물품질관리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이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농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2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는다.